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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82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기본 정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82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유영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유영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영하의원 등 13인」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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