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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17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

기본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17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3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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