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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기본 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2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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