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2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