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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3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이른바 ‘고객선’ 또는 ‘황색선’ 내 영업)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ㆍ묵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일정 범위에 한하여 상품 진열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허가 요건 법정화(안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특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보행 폭 확보,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도로의 안전 및 미관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구체적 위임(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진열대 규격,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실무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도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기본 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34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수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이른바 ‘고객선’ 또는 ‘황색선’ 내 영업)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ㆍ묵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3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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