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87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8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