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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기본 정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0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김은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1인」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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