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01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김은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1인」입니다.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