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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09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기본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09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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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희의원 등 10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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