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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39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상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상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휘의원 등 11인」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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