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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8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86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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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9인」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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