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16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