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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81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조기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기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배회감지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나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기간이 상이하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치매환자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현장에 보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치매환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81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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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조기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기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배회감지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나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기간이 상이하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치매환자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현장에 보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치매환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1인」입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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