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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75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75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상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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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상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휘의원 등 10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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