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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79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79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고동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0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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