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0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0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헌의원 등 10인」입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