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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7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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