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7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57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민병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민병덕의원 등 17인」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