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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7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기본 정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7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민병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민병덕의원 등 17인」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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