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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77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기본 정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77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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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은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은수의원 등 10인」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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