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04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홍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홍배의원 등 11인」입니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