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59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59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정희용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1인」입니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