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7조).
다.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배포ㆍ공유ㆍ관리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단계별로 소관 사무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이버위협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보ㆍ조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ㆍ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이버안보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84 |
|---|---|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8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