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59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59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0인」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5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