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0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00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조승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