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66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66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춘석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춘석(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춘석의원 등 10인」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