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482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기본 정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8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8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