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4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주영 · 개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영(개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