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8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83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신정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