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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135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기본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53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상혁의원 등 10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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