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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86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62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윤한홍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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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한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한홍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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