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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4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43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대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대림의원 등 11인」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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