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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27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27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차규근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차규근(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차규근의원 등 11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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