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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63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기본 정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63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병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병도의원 등 25인」입니다.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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