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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4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기본 정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47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미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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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3인」입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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