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6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886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기웅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기웅(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기웅의원 등 10인」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