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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기본 정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3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승아의원 등 14인」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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