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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3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기본 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3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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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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