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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3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백선희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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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선희(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선희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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