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39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백선희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선희(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선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