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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7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기본 정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74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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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홍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홍배의원 등 17인」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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