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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9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ㆍ제6항 등).

기본 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14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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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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