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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28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 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음. (해외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서,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존재)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기본 정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28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고동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0인」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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