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90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90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