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7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73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0인」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