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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7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73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0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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