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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48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88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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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2인」입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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