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4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43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철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철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철규의원 등 10인」입니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