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7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71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범계의원 등 10인」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