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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3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0인」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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