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29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