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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15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최근 일부 재생의료기관의 경우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한편,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는 데 치중하며, 나아가 거짓ㆍ과대 광고까지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제도적 취지를 저하시키고, 환자 오인 등 의료현장을 혼란하게 하므로 건전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정 이후 주기적인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세포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재생의료기관에도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ㆍ제12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기본 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15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최근 일부 재생의료기관의 경우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한편,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는 데 치중하며, 나아가 거짓ㆍ과대 광고까지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제도적 취지를 저하시키고, 환자 오인 등 의료현장을 혼란하게 하므로 건전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정 이후 주기적인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1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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