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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이하 “생맥주”라 한다)에 대하여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생맥주는 병ㆍ캔맥주와 달리 음식점ㆍ호프주점ㆍ간이주점 등 외식업 영업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어, 주세 부담의 증가는 제조ㆍ유통단계에 그치지 않고 도매가격과 매입가격을 통해 최종 판매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가격결정력에 따라 최종 귀착이 달라짐. 특히 외식업ㆍ주점업은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별 사업자의 가격결정력이 낮아, 증가한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 경우 세부담은 영업이익 감소의 형태로 사업자가 직접 흡수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에는 소비 감소와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최근 관련 업종의 경영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호프주점 사업자 수는 2017년 12월 36,838개소에서 2025년 12월 20,656개소로 약 44퍼센트 감소하였고, 간이주점 역시 같은 기간 16,582개소에서 8,188개소로 약 51퍼센트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밀리리터 기준 주세ㆍ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약 127원 증가하여, 그 부담이 소상공인의 마진 축소 또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따라서 생맥주 주세 경감은 단순한 주류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세부담의 하류 전가를 완화하여 영세 외식업ㆍ주점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민생 세제지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

기본 정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7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영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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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이하 “생맥주”라 한다)에 대하여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생맥주는 병ㆍ캔맥주와 달리 음식점ㆍ호프주점ㆍ간이주점 등 외식업 영업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어, 주세 부담의 증가는 제조ㆍ유통단계에 그치지 않고 도매가격과 매입가격을 통해 최종 판매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가격결정력에 따라 최종 귀착이 달라짐. 특히 외식업ㆍ주점업은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별 사업자의 가격결정력이 낮아, 증가한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 경우 세부담은 영업이익 감소의 형태로 사업자가 직접 흡수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에는 소비 감소와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영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영석의원 등 10인」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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