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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기본 정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3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종민 · 무소속

진행 단계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민(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민의원 등 10인」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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