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3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종민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종민(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민의원 등 10인」입니다.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