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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기본 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3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정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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